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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음주운전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들에게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경우 도로교통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익 균형성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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