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2010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고, 진폐근로자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대신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족은 유족특별급여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법의 개정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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