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병역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병역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병역처분의 하자가 입영통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