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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이를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3월 청구인이 헌법소원이 각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4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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