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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청의 청원경찰 채용근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2조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단순히 검찰청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일 뿐, 그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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