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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3년 10월 11일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으나, 이를 넘긴 2014년 1월 29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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