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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을 반대하고, 칠곡군청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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