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해당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위헌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