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소원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위헌심판을 제청한 법률이 당해 재판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