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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