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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개정된 산재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유족급여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 산재법 시행으로 인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더 이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입법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유족급여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신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 전후로 요양이나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유족에게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큰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이나 헌법 제11조에서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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