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임시수용시설 제공이 의무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대규모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다수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수적이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이주대책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서만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시설 제공 등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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