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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액과 차임액 비율에 대한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영세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적정한 금액으로 설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임액에 곱하는 비율은 보증금만 존재하는 임대차와 차임이 존재하는 임대차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행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설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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