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교도소장의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도소장이 헌법상 작위의무를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 또는 법령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헌법상 명문 규정에도 없으며, 법령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에 따르면 CCTV 각도가 하반신을 촬영하지 않도록 조정된 경우 교도소장에게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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