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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증진시키고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탈세 방지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며,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의 자발적 체결과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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