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제1회 시험과 관계없는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자들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청구인들은 이미 제1회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므로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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