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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당사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당사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사라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에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기간 2년은 다른 가족법상 규정과 비교해 특별히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제소기간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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