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각하한 2014헌마209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