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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외동포 사증 신청 과정에서 일정 첨부서류 요구를 알게 된 후 심판청구가 90일을 넘겼을 때, 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증을 발급받은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한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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