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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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