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고,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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