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항에 대해 2014헌마101 사건에서 심판을 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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