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1994년 7월 23일에 충남 연기군수에게 취득세 자진납부 및 징수유예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4년 9월 2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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