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참전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참전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의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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