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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청원대상기관이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청원대상기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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