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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조직법 제4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부조직법 제4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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