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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과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러한 의무 불이행 시 직상 수급인이 처벌되는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처벌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의 임금지급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직상 수급인의 책임이 명확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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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과한 근로기준법 조항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