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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매매계약은 민법 제 거래에서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참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쌍방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구두, 서면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사합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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