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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가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는 법령해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효과를 법령 자체로 직접 발생시키지 않으며,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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