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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장학금 지급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두 가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해당 지침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습니다. 청구인이 2012년도 2학기에 이미 학업지원장학금 지급이 거부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를 넘겨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규칙 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장학사무의 기본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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