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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의미가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그 기준 등을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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