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 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점자형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 제공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선거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음성 정보 전송을 통해 충분히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재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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