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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징계령 제3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청구인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이 징계처분을 집행받은 날은 2013년 12월 18일로, 그로부터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5월 16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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