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심판청구를 처리하나요?
Answer
재심사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제시되어야 재심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