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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에 관한 판단이 이미 재심대상결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다른 재심사유도 주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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