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