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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국적동포인 청구인들이 재외동포법에 따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외국국적동포인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동포 사이에서의 차별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재외동포법 수혜대상에서의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참정권과 같이 제한을 받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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