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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구 어촌계 주민들이 강정동 어촌계의 어장에 출입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은 기존에 존재하던 관행어업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관행어업권자가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관행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일 뿐이며, 관행어업권자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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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구 어촌계 주민들이 강정동 어촌계의 어장에 출입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을 침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