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8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8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독자적인 근로 능력을 갖추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독립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것은,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세 이상인 자녀가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 중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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