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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원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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