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지만, 적법한 재심 사유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는 헌법소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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