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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에 따른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이 금융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등록된 재산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는 것도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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