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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이나 민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이나 민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번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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