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자격정지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규정이 헌법소원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자격정지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규정이 헌법소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 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1988년 4월 1일 이후 180일을 훨씬 넘긴 1997년 8월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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