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고된 결정인 2014헌마121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였고, 모든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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