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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이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에 따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법률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규칙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 사항에 한정된 경우라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해야 하며,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때는 경미한 사항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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