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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을 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1)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을 시도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는 재심 청구가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된 경우에 해당하며,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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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을 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