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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을 때, 재심 청구가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는 경우,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적법한 재심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불복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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