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명시된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는 법령에서 재량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특정한 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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