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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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